2022년도 RI‧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차액환불 안내
‘22년도 RI/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’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어,
22년 1월 3일부터 2월 8일 민원접수 건까지 납부하였던 부담금에 대하여 차액환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
◆ 제6조(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)
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
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· 징수 할 수 있다.
→ 『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』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,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1. 차액환불 방법
① 가상계좌납부건 : [마이페이지-납부현황] 반환예정 해당 건 선택 후 “반환요청” → 신청기관 계좌반환 진행
(신청건이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
② 카드납부건 : 별도 반환요청 없이 일괄 카드납부 일부취소
2. 차액환불 관련 증빙출력 : [마이페이지-납부현황] 해당 건 선택 후 “환불‧대체 통지서” 출력
※ 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1) 원자력안전위원회 – 정보마당 – 법령정보 – 행정규칙 – 고시(보칙분야)
2)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(NSFMS) – 알림마당 – 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