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RI‧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확정 안내
‘22년도 RI/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0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.
◆ 제6조(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)
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
부과 · 징수 할 수 있다.
→ 『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』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,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가상계좌 납부하신 건은 추후 시스템을 통하여 반환요청 해주시면 됩니다.
(카드납부건은 추후 별도 안내)
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1. 원자력안전위원회 – 정보마당 – 법령정보 – 행정규칙 – 고시(보칙분야)
2.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 – 알림마당 – 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