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금 목적
-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여부 등에 대한 규제.감독 지원
- 원자력안전부분의 사고 예방 및 선 조치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대비
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(원안위 고시) 개정으로
2021년도 1월 1일 부담금 부과분부터 변경된 기준단가가 적용됩니다.
※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
('20년) 398,200원 → ('21년) 407,200원
고시개정안은 [알림마당-공지사항]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.
점검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1. 점검 일시 : 2021.12.29.(수) 18:00 ~ 2022.1.3.(월) 09:00
2. 점검 사유 : 시스템 점검
3. 서비스제한 : 부담금 가상계좌 납부, 카드결제 기능
※ 12월 마지막 주(12/27~31) 반환/대체 미진행
‘22년도 RI/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0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.
◆ 제6조(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)
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
부과 · 징수 할 수 있다.
→ 『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』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,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가상계좌 납부하신 건은 추후 시스템을 통하여 반환요청 해주시면 됩니다.
(카드납부건은 추후 별도 안내)
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1. 원자력안전위원회 – 정보마당 – 법령정보 – 행정규칙 – 고시(보칙분야)
2.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 – 알림마당 – 공지사항